섬생물소재은행

FAQ

분양받은 배양체가 배양이 안됩니다. 재분양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 2022-01-05 09:43:18.0 조회수 : 0

현재 생물소재를 수령한 후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분양담당자에게 해당 생물소재에 대해 재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내에 재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된 생물소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생물소재은행 운영에 관한 규정20(분양된 생물소재의 재분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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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배양체 061-288-8988
  • 유전자원 061-288-8987
  • 천연물 061-288-8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