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배양체가 배양이 안됩니다. 재분양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 2022-01-05 09:43:18.0 조회수 : 0
현재 생물소재를 수령한 후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분양담당자에게 해당 생물소재에 대해 재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내에 재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된 생물소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생물소재은행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분양된 생물소재의 재분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