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기탁

기증기탁

  • 목적
    섬생물소재은행에서는 기증된 소재를 장기보존하여 기탁자와 다른 연구자들이 기탁된 소재를 공유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 대상
    기증기탁은 배양체, 유전자원(DNA, 조직), 천연물(천연물원시료, 천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증기탁 이란?

기증기탁은 기업, 연구소, 학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용 생물소재를 섬생물소재은행에 기증함으로써 유용 생물 소재 및 그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고, 은행에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소장의 경위 또는 소유권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기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증된 생물소재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 하에 보존·관리되며, 일반인에게 분양됩니다.

기증기탁 절차

  • 1
    사전협의 및 접수
    소재별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기탁서류와 소재를 접수(온/오프라인) 시켜 주세요.
  • 2
    심사
    기탁가능 여부를 1차 심사합니다. 거부될 경우 보완 후 재접수하시면 재심 합니다.
  • 3
    입고검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소재에 한하여 입고검사를 실시합니다.
  • 4
    번호부여
    입고검사를 통과하면 섬생물소재은행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 5
    보존
    섬생물소재은행 보존시설 내 보존 합니다.
  • 6
    기탁증 발행
    섬생물소재은행 번호가 부여된 기탁증을 기탁자께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기탁요건 및 양식

  • 다음에 한하여 기증기탁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기증기탁은 무료이며 기탁된 소재는 일반인에게 분양됩니다.
  • 생물표본 기증자 예우 기준
  • 기탁자 정보 확인을 위하여 기탁신청서에 작성하는 소속과 성함과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탁신청서 다운로드

생물표본 기증자 예우 기준

기본 예우

모든 기증자
  • 기증표본 확인증서 및 자원관 기념품 증정
  • 자원관 홈페이지 및 간행물을 통해 기증자명단 공개
  • 자원관에서 간행하는 책자 발송
  • 특별회원증 교부

수량에 따른 예우

  • 식물 100이상
  • 척추동물 50이상
  • 무척추동물 100이상
  • 미생물(균류, 조류, 원핵생물)500이상
  • 기본 예우
  • 기증자 명패 제작·전시
  • 자원관의 주요 행사 초청
  • 식물 500이상
  • 척추동물 100이상
  • 무척추동물 500이상
  • 미생물(균류, 조류, 원핵생물)500이상
  • 기본 예우
  • 기증자 명패 제작·전시
  • 자원관의 주요 행사 초청
  • 자원관장 명의의 감사패 증정
  • 정부의 훈·포장 후보자 추천

가치에 따른 예우

기준표본 또는 특별히 가치 있는 표본 기증
(대상자는 내부 검토 회의를 거쳐 결정)
  • 기본 예우
  • 기증자 명패 제작·전시
  • 자원관의 주요 행사 초청
  • 기증표본을 전시관내 전시
  • 자원관장 명의의 감사패 증정
  • 정부의 훈·포장 후보자 추천
  • 자원관 내 명예의 전당에 헌액
  • 기념 출판물 발간
  • 기증표본 표식 사용

※ 분류군별 기증표본의 중요성 및 상태, 수량에 따라 기증자 예우 외에 표본 제작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기증기탁 신청을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배양체 유전자원(조직) 유전자원(DNA) 천연물

담당자연락처

  • 배양체 061-288-8981
  • 유전자원 061-288-8983
  • 천연물 061-288-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