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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소재 기탁에 관한 지침
  1. 1. 상기 생물표본을 기탁하는 자를 “기탁자”이라 칭하고, 기탁받는 자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을“수탁자”라 칭한다.
  2. 2. 기탁자는 기탁하고자 하는 생물표본의 품목, 취득경위, 보관년도, 기타 연구․전시를 위해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3. 3. 기탁자는 기탁 기간 중에 기탁한 생물표본에 대하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수탁자에게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의 현장 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4. 수탁자는 생물표본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 즉시 반환하되, 기탁자와수탁자의 협의 하에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5. 기탁자는생물표본에 대하여 무상 기탁으로 하며, 기탁 생물표본에 대한 수령 및 반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수송비 등은 수탁자가부담한다.
  6. 6. 수탁자는 기탁 생물표본에 대한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7. 7. 수탁자는 기탁된 생물표본의 변형, 손상 등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기탁자와 협의하여 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단, 생물소재의 사멸 또는 기능소실에 대하여 기탁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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