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기탁 이란?
기증기탁은 기업, 연구소, 학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용 생물소재를 섬생물소재은행에 기증함으로써
유용 생물 소재 및 그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고, 은행에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소장의 경위 또는 소유권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기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증된 생물소재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 하에 보존·관리되며, 일반인에게 분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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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섬생물소재은행에서는 기증된 소재를 장기보존하여 기탁자와 다른 연구자들이 기탁된 소재를 공유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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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증기탁은 배양체, 유전자원(DNA, 조직), 천연물(천연물원시료, 천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증기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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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및 접수
소재별 담당자와 전협의 후 기탁서류와 소재를
접수(온/오프라인) 시켜 주세요. -
심사
기탁가능 여부를 1차 심사합니다.
거부될 경우 보완 후 재접수하시면 재심 합니다. -
입고검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소재에 한하여 입고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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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부여
입고검사를 통과하면 섬생물소재은행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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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섬생물소재은행 보존시설 내 보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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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증발행
섬생물소재은행 번호가 부여된 기탁증을 기탁자께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생물표본 기증자 예우 기준
기본 예우
- 모든 기증자
수량에 따른 예우
- 식물 100이상
- 척추동물 50이상
- 무척추동물 100이상
- 미생물(균류, 조류, 원핵생물)500이상
- 식물 500이상
- 척추동물 100이상
- 무척추동물 500이상
- 미생물(균류, 조류, 원핵생물)500이상
가치에 따른 예우
- 기준표본 또는 특별히 가치 있는 표본 기증 (대상자는 내부 검토 회의를 거쳐 결정)
※ 분류군별 기증표본의 중요성 및 상태, 수량에 따라 기증자 예우 외에 표본 제작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