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기탁신청
기탁 신청자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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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 자원 정보
기탁자원정보추가
학명, 채집지, NCBI, 배지명, 정보확인, 확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번 |
학명 |
채집지 |
NCBI Accession NO. |
정보확인 |
확인여부 |
정보가 없습니다. |
생물소재 기탁에 관한 지침
- 1. 상기 생물표본을 기탁하는 자를 “기탁자”이라 칭하고, 기탁받는 자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을“수탁자”라 칭한다.
- 2. 기탁자는 기탁하고자 하는 생물표본의 품목, 취득경위, 보관년도, 기타 연구․전시를 위해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기탁자는 기탁 기간 중에 기탁한 생물표본에 대하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수탁자에게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의 현장 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수탁자는 생물표본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 즉시 반환하되, 기탁자와수탁자의 협의 하에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기탁자는생물표본에 대하여 무상 기탁으로 하며, 기탁 생물표본에 대한 수령 및 반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수송비 등은 수탁자가부담한다.
- 6. 수탁자는 기탁 생물표본에 대한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 7. 수탁자는 기탁된 생물표본의 변형, 손상 등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기탁자와 협의하여 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단, 생물소재의 사멸 또는 기능소실에 대하여 기탁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